내년 6월부터 전입신고하면 자동 전월세 신고

입력 2020-07-2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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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목동 하나프라자에서 바라본 목동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전월세 신고제가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전월세 신고가 이뤄진다. 대상은 수도권과 지방 도시지역의 모든 주택으로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이 같은 전월세 신고제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이 법안은 시행령 등 하위입법과 임대차 신고 시스템 구축에 들어가는 시간을 고려해 내년 6월 1일 시행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다.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때도 신고가 의무화된다.

임대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사항과 관련한 구체적인 신고 내용은 시행령에 담길 예정이다. 계약 당사자에게 신고 의무가 있고, 공인중개사는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월세 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신고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거래내역을 입력한 후 전자서명을 하는 방식이 추진 중이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전월세 신고도 한 것으로 의제처리된다. 이를 위해 전입신고 양식이 개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신고 관리와 데이터베이스 검증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는 우선적으로 수도권과 세종시, 지방 광역시 등 주요 지역에서 시행할 계획이다. 이어 나머지 도시 지역으로 넓혀나갈 방침이다. 대상은 해당 지역의 모든 주택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신고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주택 매매 실거래가처럼 공개된다. 아파트는 동, 평형과 함께 임대료 수준이 제시된다. 이를 통해 가고자하는 동네의 임대료 수준을 비교하면서 집을 고를 수 있게 된다.

해당 정보는 국세청의 조세 자료로도 활용된다. 전월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만 원, 허위신고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5월 기준 전국의 임대주택은 731만 가구로 추산된다. 이 중 확정일자 정보를 통해 임대차 실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주택은 205만 가구로 28% 수준이다.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시장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임대소득에 대한 공평 과세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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