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천지 간부 7명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2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방해 혐의로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검찰은 신천지 과천 총회 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지난 2월 신도명단과 시설 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천지 등 자금 56억 원 상당을 횡령하고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진입해 만국회의 행사를 수차례 강행한 혐의도 있다.
A씨 등은 방역 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확진자와 함께 예배를 본 신도 명단, 중국 우한 교회 신도의 국내 행적 등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도 받는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은 지난 2월 28일 코로나19 확산에 책임이 있다며 신천지와 이 총회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검은 이 총회장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했다.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이 총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