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도 협의 가능"
우리나라 우주항공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평가되던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이 28일 완전히 해제됐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2020년 7월 28일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2020년 미사일지침 개정을 채택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체연료를 사용한 민간용 우주 발사체의 개발과 생산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게 됐다. 김 차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은 기존의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우주발사체 분야에서 고체연료를 사실상 사용하지 못하게 제한해 왔다. 우주발사체가 우주로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최초 1초에 5000만~6000만 파운드의 추진력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100만 파운드까지만 허용돼 왔다. 고체연료를 사용한 우주발사체 개발을 원천 차단해뒀던 셈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한국형 우주발사체는 액체엔진으로만 개발이 진행됐다. 액체엔진은 로켓의 무게와 크기를 증가시키고 펌프를 이용해 연료를 연소실로 보내기 때문에 연료탱크와 펌프를 별도로 개발해야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 장시간 액체연료를 보관할 경우 연료 탱크에 부식이 발생해 발사 직전에 연료를 주입해야 했다. 고체연료보다 가격이 높다는 점도 단점으로 지적돼 왔다.
하지만 이번 지침 개정으로 이런 제한이 풀리면서 우주항공산업 발전에 큰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차장은 “우주 인프라 및 제도 개선의 토대가 마련돼 한국판 뉴딜 정책이 우주로까지 확장되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21세기에는 우주산업이 우리 미래를 바꿀 것”이라며 “우주발사체 산업은 위성 등 탑재체 개발과 생산, 우주 데이터의 활용 등 우리 과학에 있어 다양한 관련 분야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주산업 생태계가 구축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우리 군의 정보·감시·정찰(ISR) 능력도 비약적으로 향상될 전망이다. 김 차장은 “연구를 계속하면 자체개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를 활용한 500Km~2000Km 저궤도 군사정찰 위성을 우리 필요에 의해 우리 손으로 쏘아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라며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감시하는 ‘언블링킹 아이(Unblinking Eye)'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우리 군은 군사용 정찰 위성을 한 대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어 군사력에 비해 ISR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와 관련 김 차장은 “조만간 우수한 판독능력을 가진 저궤도 위성을 가지게 돼 24시간 한반도를 지켜보게 될 것이다. 전작권 환수와 안전한 한반도 및 동북아 구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800Km로 규정된 탄도 미사일 사거리 제한도 미국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김 차장은 "안보상 필요하다면"이라는 전제를 단 뒤 "사거리 제한도 언제든 미국측과 합의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