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위원회 위촉직 여성참여율의 평균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특히 기초 자치단체 위원회에서 위촉직 여성참여율의 평균이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여성가족부는 2019년 말 기준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소관 위원회(광역 소관 2249개, 기초 소관 1만5497개) 위촉직의 성별 참여현황 조사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위촉직 여성참여율의 평균은 광역 자치단체가 44.9%로 2017년(42.2%) 대비 2.7%p 증가했다. 기초 자치단체는 40.8%로 2017년(35.6%) 대비 5.2%p 늘었다.
기초 자치단체의 경우 광역 자치단체와 격차가 매년 줄어드는 추세이나 여전히 19.8%p 차이를 보여 앞으로 기초 자치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지자체별 광역 자치단체의 위촉직 여성참여율 평균은 전남(47.3%), 인천(47.2%), 경기(46.3%) 순이다. 전년과 비교한 증가 폭의 경우 부산(2.3%p), 경남(1.9%p), 울산(1.8%p)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대구광역시 소관 기초 자치단체의 위촉직 여성참여율 평균이 46.3%로 가장 높았고, 서울(45.5%), 대전(44.4%)이 뒤를 이었다.
위원회별 위촉직 여성참여율 40% 이상 달성한 위원회 비율은 광역에서는 전북(95.5%), 인천(94.5%), 전남(94.4%) 순으로, 기초에서는 대구(78.6%), 대전(74.7%), 충북(71.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가부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여성참여율 법정 기준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위촉직 여성 참여율 40% 미달성 사유 심의대상을 확대하고, 개선 권고 기준을 20% 미만 광역 위원회에서 40% 미만 광역 및 기초 위원회로 상향하는 등 체계적으로 위원회 관리를 강화해 왔다.
올해는 위촉직 여성참여율 40% 미만인 위원회 5821개(광역 소관 354개, 기초 소관 5467개)를 대상으로 양성평등실무위원회(위원장 여가부 차관)의 미달성 사유 심의를 거친 후 5790개(광역 330개, 기초 5460개) 위원회에 개선을 권고했다.
5월 기초 자치단체 소관 위원회의 법정 기준(40%) 미달성 사유에 대한 심의를 광역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양성평등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광역 자치단체에서 소관 기초 자치단체 위원회의 법정 기준(40%) 미달성 사유를 심의해 각 지역의 정책 환경과 특성을 고려한 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여성참여가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것은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 참여가 보다 확대돼 지역 주민들이 양성평등한 정책의 효과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