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사에 경쟁 홈쇼핑 정보 요구한 롯데홈쇼핑…대법 “공정위 과징금 적법”

입력 2020-07-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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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요청이더라도 납품업자 쉽게 거부 못해"

납품사에 경쟁 홈쇼핑사의 경영정보 등을 요구한 우리홈쇼핑(채널명 롯데홈쇼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우리홈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2015년 4월 우리홈쇼핑에 대해 △계약서면 교부의무 위반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 △수수료 수취방식 변경을 통한 불이익 제공 △모바일 주문 유도를 통한 불이익 제공 등을 이유로 과징금 37억4200만 원 처분을 했다.

우리홈쇼핑은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심제로 진행되는 공정거래 사건에서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계약서면 교부의무 위반 △수수료 수취방식 변경을 통한 불이익 제공 부분의 과징금(30억100만 원)을 인정해 이외 7억4100만 원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도 두 부분에 대한 공정위 처분이 정당했다고 본 원심 판단을 인정했다. 다만 “우리홈쇼핑의 정보 제공 요구행위가 부당하지 않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우리홈쇼핑이 일부 납품업자를 상대로 경쟁 홈쇼핑사의 관련 상품 방송 현황, 매출 내역 등의 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했다. 원심은 일정 정보를 수집·공유하는 것이 납품업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사정 등을 보면 우리홈쇼핑 행위의 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홈쇼핑 시장은 당시 6개 사업자만이 참여하고 있던 과점시장”이라며 “홈쇼핑 사업자 입장에서 단순한 논의·요청이더라도 납품업자에게는 거부하기 어려운 요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납품업자들이 민감한 비공개 경영정보의 제공을 요구받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우려해 부득이 제공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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