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소규모' 모임 집중 단속…"수사TF 운영할 것"

입력 2020-07-2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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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이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홍인석 기자 mystic@)

소규모 모임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가 '불법 소규모 모임'을 대한 수사를 강화한다.

서울시는 24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21명이 늘었다고 밝혔다. 총 확진자는 1547명이다.

서울시는 신규 확진자 증가 원인을 '소모임'으로 꼽았다. 많은 사람이 밀폐된 공간에 모이는 것이 감염전파가 일어나기 쉽다는 것. 이에 따라 '불법 소모임 모임'을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건을 판매하거나 홍보를 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소규모 모임 자체를 금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신고되지 않거나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모임을 단속하겠다는 뜻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불법 소규모 모임을 통한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시민신고 제도'를 운영하겠다"라며 "시민의 신고를 적극 수사하는 '수사 전담조직'을 운영해 사각지대까지 감염차단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이날부터 민생사법경찰단 내에 다단계ㆍ방문판매와 보건 분야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코로나19 수사TF'를 운영한다. 총 2개 팀으로 12명의 전문 수사관이 활동하며 시민으로부터 접수된 코로나19 범죄 제보사항, 시 단속부서와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인지한 코로나19 범죄에 대해 수사와 단속을 할 계획이다.

박유미 국장은 "다단계ㆍ방문판매업체가 무신고ㆍ무등록 영업 행위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주요 진원지가 된다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현재 시민 제보 등을 통해 2건의 무등록 다단계 업체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 행위 가담자에 대해 반드시 처벌될 수 있도록 수사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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