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60만원ㆍ월세 30만원…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

입력 2020-07-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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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형 청년주택 위치와 임대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이달 31일부터 서울 은평구·동대문구·광진구, 경기 안산시에 있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할 청년 243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생과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사업이다. 기존 주택을 매입해 생활에 필요한 기본집기를 설치한 후 기숙사와 유사하게 운영하는, 학교 밖 소규모 분산형 기숙사다.

대학교 내 기숙사‧원룸과 유사한 수준의 주거 여건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한다. 지난해 서울 구로‧종로구 등 총 8곳을 공급해 1000여명이 이용했다.

올해는 부산‧강원 등 지방도시 300호를 포함해 총 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대학교와 근접한 지역에 공급한다.

운영과 관리는 한국주택토지공사(LH)에서 맡는다. 침실·욕실 등이 포함된 원룸형으로 공급한다. 냉장고와 세탁기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집기도 방별로 구비했다.

남‧여 입주자는 층별로 분리한다. 입주자의 안전을 위해 폐쇄회로(CC)TV와 비상벨, 가스배관 덮개 등도 설치했다.

기숙사비는 보증금 60만 원과 월평균 임대료 31만 원 수준이다. 수도광열비 등 관리비 2~3만 원은 별도다.

신청 자격 유지 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학기 단위로 거주하는 대학생의 특성을 고려해 계약기간 중 해지 및 퇴거가 가능하다.

입주 대상은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본인)로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100%(3인 기준 562만6897원) 이하인 대학(원)생과 만 19~39세 청년이다.

입주 희망자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LH 온라인 청약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입주 자격 심사를 거쳐 8월 19일 선발 결과를 발표한다. 2학기 개강을 고려해 8월 중 계약‧입주가 가능하다.

입주자 모집 관련 상세 일정 및 세부 선발 기준, 실별 기숙사비 등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31일 게시 예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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