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간이과세 적용기준 상향, 소상공인 위한 것"

입력 2020-07-2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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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 불평등 키운다는 공식 깬다는 문재인 대통령 약속 지켜졌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시스)

청와대는 22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중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기준을 현행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린 것에 대해 "코로나19로 크나큰 어려움에 처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간이과세 제도는 과세자의 간편한 세액계산 등 납세편의를 제공해 실질적인 세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간이과세 대상 폭 확대는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다"고 말했다.

윤 부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 초기였던 지난 2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과의 대화, 코로나19 대응 내수소비업계 간담회 등 2번의 일정을 통해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관련단체로부터 간이과세 상향범위 등을 직접 청취했다"고 설명했다.

윤 부대변인은 또 "'한달에 500만~600만원 매출을 올리는데 내 인건비는 고사하고 매달 적자로 버티고 있다', '월매출액 400만원이 넘으면 간이과세 혜택을 못 본다' 등 영세 자영업자들의 내용이 절절하게 담긴 국민청원이 총 64건 접수됐다"고 전했했다.

그러면서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겠다"는 문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부대변인은 "20년 만에 간이과세 적용기준 상향조치는 대통령의 이러한 분명하고 일관된 의지의 실천"이라며 "또한 대통령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한 약속의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세법 개정에 국회가 동참해주시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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