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경영권 분쟁 재점화? 광윤사, 日 법원에 신동빈 회장 해임 요구 소송

입력 2020-07-22 16:32수정 2020-07-2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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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빈 SDJ코퍼레이션 회장의 경영권 분쟁에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롯데홀딩스 최대 주주인 광윤사는 롯데홀딩스 및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신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롯데홀딩스의 최대 주주인 광윤사의 대표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 직후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일본 회사법 854조 1항에 의거해 해당 사안에 대한 소송 진행도 고려중”이라고 밝히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신동주 회장이 22일 공개한 ‘주식회사 롯데홀딩스 및 신동빈 회장에 대한 이사해임의 소 제기에 관한 안내 말씀’에 따르면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 직무와 관련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롯데홀딩스 이사직을 맡고 있다는 것은 준법경영 상 허용될 수 없다”며 “주주총회에서도 해임안이 부결된 이상 사법의 판단을 통해 그 직위를 해임해야 한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롯데그룹은 ‘행동헌장’ 중 하나로 ‘공명정대’를 천명하는 등 해외 법령을 포함한 법령 준수를 중요한 기업 이념으로 삼고 있다”며 “신동빈 회장이 저지른 범죄행위는 기업 이념에 반하며, 더 나아가 신 회장이 이사직은 물론 대표이사 회장 겸 사장의 지위에서 그룹의 수장을 맡고 있는 것은 명백히 롯데그룹이 천명한 기업 이념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동빈 롯데 회장

일본 롯데는 ‘광윤사-롯데홀딩스-L투자회사-호텔롯데’로 이어지는 구조로 신동주 회장이 광윤사의 지분 50%+1주를 보유 중이고, 신동빈 회장은 38.3%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롯데홀딩스는 광윤사가 28.1%, 종업원 지주회가 27.8%, 롯데스트레티직인베스트먼트(LSI)가 10.7%, 관계사가 6% 등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신동빈 회장의 지분은 4%, 신동주 회장은 1.6%다. 이중 종업원 지주회와 관계사 등은 신동빈 회장 우호 지분으로 평가된다.

한편 지난달 24일 신동빈 회장 측은 신격호 명예회장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명예회장이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을 도쿄 사무실에서 발견했다. 유언장에는 사후에 롯데그룹(한국, 일본 및 그 외 지역)의 후계자를 신동빈 회장으로 한다고 기록돼 있다는 것이 롯데 측의 주장이다.

신동주 회장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신동주 회장은 입장 자료를 통해 “해당 유언장 자체는 법률로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법적인 의미에서 유언”이라며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의미 없는 소송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앞서 신동주 회장은 2015년 7월부터 2018년까지 5차례에 걸쳐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신동빈 회장의 해임안과 자신의 이사직 복귀를 시도했지만 모두 표 대결에서 패했다.

지난 6월 열린 일본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도 신동주 회장이 제기한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 안건은 부결되며 신동빈 회장은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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