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특집] 대우건설, ‘평촌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이달 분양

입력 2020-07-22 15:5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생활숙박시설로 조성… 당첨 후 바로 전매 가능

▲‘평촌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조감도. (자료 제공=대우건설)
대우건설은 이달 경기도 안양시에서 ‘평촌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를 분양한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일대에 들어서는 평촌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는 지하 6층~지상 최고 48층 3개동 총 690실 규모의 생활숙박시설이다. 주거형 생활숙박시설 552실과 호텔형 생활숙박시설 138실로 구성된다. 지상 1~2층에는 상업시설이 들어선다. 이 중 주거형 생활숙박시설은 중소형 아파트와 동일한 구조로 전용 74㎡ 111실, 전용 88㎡ 441실로 구성된다.

지하철 4호선 평촌역이 도보권에 있는 역세권 단지이며, 시민대로를 통해 시내·외 이동이 편리하다. 또 외곽순환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대로 등도 인접한다.

평촌초, 평촌중 등을 걸어서 통학할 수 있고, 수도권 3대 학원가로 유명한 평촌학원가가 가깝다.

주변에 안양시청과 안양소방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등 관공서를 비롯해 이마트, CGV,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등의 쇼핑문화시설이 있다.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등의 의료시설, 중앙공원, 평촌공원, 미관광장 등의 녹지시설도 가깝다.

다양한 개발호재도 예정돼 있다. 현재 안양시는 이 일대에서 복합문화공간 사업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은 평촌 중앙공원에서 안양시 청사 광장에 이르는 28만㎡일대 부지를 운동시설과 미니공연장, 편의시설 등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평촌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는 이 사업 구간 안에 포함돼 있다.

평촌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는 생활숙박시설로 조성돼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아 다양한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 없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고, 1가구 2주택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다주택자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양도세 및 보유세 중과 대상이 아니며, 당첨 후 바로 전매가 가능하다.

견본주택은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일대에 마련되며, 생활숙박시설과 상업시설이 동시분양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