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추미애 장관, 탄핵 가능성은 없지만 공론화 필요 판단"

입력 2020-07-2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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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탄압금지 및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공정한 직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공동으로 제출한 가운데,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탄핵소추안) 가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법무부 장관의 권력남용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짚어야 한다"며 "공론화를 위해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다"고 덧붙였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21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40명이 참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당론과 어긋났다는 이유로 금태섭 의원을 징계한 민주당의 운영 상태로 봐서는 단 한 명의 이탈표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다만 그는 "행정부의 남용에 대한 견제가 국회의 본질적인 기능"이라며 "(가결 가능성은 없지만) 법무부 장관의 위법 부당한 권력 남용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짚어야 하고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미래통합당과 공동으로 추미애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사유에 대해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치주의의 수호자의 역할을 부여받는 자리에서 인사권과 지휘권을 위법, 부당하게 남용했다"며 "법치주의의 심각하고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과 해결은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추 장관이 인사권을 남용해 검사장들을 지방으로 전보시키고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방식의 수사지휘를 하는 것이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법원 또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건 규정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검언유착 관련)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그와 관련돼서 어떠한 사실도 소명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법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건 규정에 현실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역설했다.

국민의당과 미래통합당이 교섭단체를 함께 꾸려 행동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굳이 손을 못 잡을 이유는 없다"라고 답했다. 이어 "국민의당은 중도실용 정치의 일관된 방향성을 추구해 왔다"며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로 바뀌면서 중도실용의 노선을 명시적으로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공조와 연대가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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