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 거짓말한 인천 학원강사, 구속…"경황이 없어 기억나질 않아"

입력 2020-07-2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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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뒤 역학 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인 인천 학원강사가 결국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0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학원강사 A(24·남) 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확진 판정을 받은 초기 역학조사 때 직업을 속이고 일부 동선을 일부러 밝히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학원강사인 신분 대신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확진 판정을 받기 전 미추홀구 한 보습학원에서 강의한 사실도 숨겼다.

방역 당국은 A 씨의 진술이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 경찰에 휴대전화 위치정보(GPS)를 조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위치 정보를 받기 전까지 3일간 A 씨의 접촉자들을 검사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가르치던 보습학원과 학원 제자들이 다녀간 인천 코인노래방을 매개로 한 감염이 부천 돌잔치 뷔페식당까지 확산했고, 수도권 곳곳에서 연일 확진자가 발생했다. 그와 관련한 확진자는 인천에서만 초·중·고교생 등 40명, 전국적으로는 80명이 넘었다. 7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다.

A 씨는 5월 9일 확진 판정을 받기 일주일 전 서울 이태원 킹클럽과 포차(술집) 등지를 방문했다.

그는 확진 판정을 받은 지 한 달 만인 지난달 5일 완치돼 음압 병동에서 나왔으나 다른 질병으로 병실을 옮겨 계속 치료를 받았고, 최근 퇴원하자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미리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해 체포했다.

A 씨는 경찰에서 “당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충격을 받아 거짓말을 했고, 경황이 없어 기억도 잘 나지 않았다. 감염된 사람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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