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금융시장 상황 따라 추가 연장 가능"(5보)

입력 2008-10-30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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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내년 4월말까지로 합의한 것은 중앙은행간 통화스왑은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 나라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성격적으로 단기계약이다. 일단 6개월의 계약기간 동안 조치를 취하고 국제금융시장이 안정된다면 연장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만의 하나 안정이 안된다면 그 때 추가적인 협의가 가능하다. -이성태 한은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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