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뒷돈 수수' 조현범 사장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

입력 2020-07-1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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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장 "큰 물의 일으켜 송구"…조현식 부회장 심리 속행

▲조현식 부회장(왼쪽)과 조현범 사장(오른쪽). (사진제공=한국테크놀로지그룹. )

협력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현범(48) 한국테크놀로지그룹(옛 한국타이어) 사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6억1500만 원을 구형했다. 협력업체 대표 이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조 사장)은 대기업의 오너라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고,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자금을 빼돌려 차명계좌를 이용해 범죄 수익을 숨겼다"고 지적했다.

조 사장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도 모두 회복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적으로 특정 업체에 부당한 특혜를 준 행동으로 회사나 주주 이익에 해를 끼치진 않았고, 한국타이어의 성장에 헌신한 점도 참작해달라"며 "구속 생활을 통해 주변을 많이 돌아보고 다시는 불법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성실하고 정직한 사회인으로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덧붙였다.

조 사장도 최후 진술에서 "어리석은 욕심과 안일한 생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재판을 받는 동안 반성하면서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많은 생각을 했다. 탄원서를 통해 밝힌 세 가지 다짐 역시 석방된 이후 실천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재판을 받는 신분으로 죗값을 다 치르지 못해 대표이사직을 사임했고, 과거 잘못을 거울삼아 앞으로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바로 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그리고 경영진으로서 조금이나마 주변에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현식(49)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 측은 누나 조모 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9월 9일 오후 4시 신문을 속행하기로 했다.

조 부회장 측은 "누나의 아들이 희귀병에 걸려 미국에서 장기간 체류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고, 주재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매정하게 이를 반려할 수 없었기에 범행에 이르렀다"며 "가공급여 지급을 포함한 비자금 조성 등 기업자금 횡령 행위라는 그런 사건과는 범행 동기가 현저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조 사장은 협력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매달 수백만 원씩 모두 6억1500만 원을 챙기고, 계열사 자금 2억6500만 원을 정기적으로 빼돌린 혐의(배임수재ㆍ업무상 횡령)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 사장이 뒷돈을 받고 회삿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앞서 1심은 조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조 부회장과 협력업체 대표 이모 씨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인 조 사장은 1998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2018년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조 사장은 이번 사건으로 1심 재판이 종료된 이후인 지난 6월 23일 대표이사직을 내려놨다. 2001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딸 수연(45) 씨와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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