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우진 음주운전 사과 "과오 저질러 죄송"…네티즌 "윤창호법 시행됐는데" 싸늘

입력 2020-07-17 16:58수정 2020-07-1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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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SBS)

개그맨 노우진이 음주운전에 대해 사과했다.

노우진은 17일 스포츠조선과의 인터뷰에서 "100% 저의 잘못이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과오를 저질러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자숙하며 마음 깊이 반성하겠다. 다시 한 번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노우진은 지난 15일 오후 11시 20분 서울 영등포구 올림픽대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했다.

음주운전을 의심한 경찰이 따라붙어, 그를 성산대교 인근에서 검거했다.

검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5%로 알려졌으며, 이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한다.

노우진 음주운전 소식에 네티즌은 "윤창호법 시행됐는데 음주운전이라니", "이미지 좋게 봤는데 음주운전은 살인이나 마찬가지다",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라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한편 윤창호법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이 법에 따르면 만취 상태의 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난 경우 법정형이 최소 징역 3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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