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e!꿀팁] 재산세, 7월까지 안 내면 가산금 물어요

입력 2020-07-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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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집집마다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재산세 고지서입니다.

7월 부과되는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납세자가 소유한 주택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6월 1일 이후 주택 등을 팔았더라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주택분 재산세 납부 기일은 금액에 따라 다른 데요, 20만 원 이하라면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내야 합니다. 재산세가 20만 원을 넘는다면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거쳐 절반씩 부과됩니다.

납부 기일을 놓치면 재산세액의 3%가 가산금으로 붙게 됩니다. 재산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라면 매달 0.75%씩 중가산금이 더 붙지요. 납부 기한을 꼭 지켜 세금을 더 무시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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