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순 휴대전화 3대 통신영장 기각…“강제수사 필요성 부족”

입력 2020-07-1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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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조문을 위해 줄을 서 있다. (이투데이 DB)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대한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그의 사망 전 행적에 대한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3대에 대해 청구된 통신영장을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발부하지 않았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에 성추행 의혹이나 사망 전 행적 등과 관련한 정보가 담겨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15일 박 전 시장이 사망한 채 발견된 장소에서 나온 휴대전화 1대와 그의 개인 명의로 개통된 다른 2대 등 총 3대에 대해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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