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장남 ‘성관계 몰카’ 병합 거절한 재판부…법조계 "굉장히 이례적"

입력 2020-07-16 14:45수정 2020-07-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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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운전 사건 항소…항소심서 다시 병합 요청”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아들 이모 씨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종근당 이장한(68) 회장의 아들 이모(33) 씨 음주운전 사건 담당 재판부가 검찰이 추가 기소한 '성관계 불법촬영' 혐의 사건의 병합 요청을 거절하자 법조계에선 "흔치 않은 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안진섭 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달 13일 이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하면서 음주운전 사건 재판부에 변론 재개 신청서를 제출했다. 두 사건을 병합해 함께 심리해달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안 판사는 "성관계 불법촬영 사건은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성이 없고 (성범죄 사건은) 전담 재판부가 처리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동일 피고인에 대한 사건 병합을 거절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통상 동일 피고인이 여러 사건으로 기소가 되면 이를 병합해 한꺼번에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병합을 하는 게 맞다"며 "만약 구속 기간 만기 등 급한 상황이라면 병합을 하지 않고 선고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도 "일반적으로 병합을 해주는 게 맞다"며 "굳이 병합을 해주지 않은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씨를 기소한 검찰로선 분리 재판이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음주운전 사건과 불법촬영 사건을 병합해 하나의 재판으로 심리하게 되면 양형구간이 늘어날 수 있지만 따로 재판을 받게 되면 각각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동일 피고인일 때 이종 사건이 병합돼 가중되면 실형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이 씨의) 불법촬영 사건과 다시 병합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월 22일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한 채 차 안에서 졸고 있다가 경찰에 발견됐다. 당시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1%로 나타났다. 그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씨는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 3명의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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