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인보사 의혹'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불구속기소

입력 2020-07-16 14:00수정 2020-07-1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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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6.30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16일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게 약사법 위반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품목허가 받은 성분이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인보사를 제조ㆍ판매(약사법 위반)하고, 2액 세포 성분, 미국 임상 중단, 차명주식 보유 사실 등을 허위로 설명하거나 은폐하여 코오롱티슈진 법인을 코스닥에 상장시킨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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