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KT&G 분식회계 고의성 없다…증권발행제한 2개월 조치”

입력 2020-07-1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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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분식회계 ‘중과실’로 결론…검찰조사 피했다

금융당국은 분식회계 의혹을 사던 KT&G에 대해 ‘고의성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KT&G는 검찰 조사를 피하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KT&G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안건들에 대해 고의성이 없는 ‘중과실’로 결정했다.

이에 KT&G는 증권발행제한 2개월과 감사인지정 1년 등의 가벼운 조치를 받고 검찰 조사도 피했다. 과징금 5억 원 이하의 제재는 별도의 금융위 의결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날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앞서 금감원은 KT&G가 고의적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봤다. 이 경우 검찰 통보와 임원 해임 통보 등의 조치도 가능하다. 그러나 지난 5월 금융위 산하 회계 전문기구 감리위원회에서 고의성은 없다는 판단을 했고, 증선위에서도 이를 그대로 유지했다.

금감원은 KT&G의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트리삭티 인수와 관련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2017년 11월 감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감리 결과 KT&G가 트리삭티에 '실질적인 지배력'이 없는데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은 고의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KT&G가 인수 당시 트리삭티의 경영권을 보유한 싱가포르 소재 특수목적회사(SPC) 렌졸룩을 인수해 트리삭티 지분 50% 이상을 갖고 있었지만, 구주주와의 숨겨진 계약에 따라 실질적인 지배력이 없었던 만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었다.

금융위도 지배력이 없는 트리삭티를 연결 대상 종속기업으로 잘못 인식했다고 봤지만, 고의성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또 KT&G는 중동 거래업체인 알로코자이체 수출한 제품에서 발생한 하자와 관련해 충당부채를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은 점 등도 지적받았다.

한편, 이날 증선위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에이앤티앤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과 임원 면직 권고, 과징금 부과(부과액은 금융위서 최종 결정) 등의 조치를 취했다.

에이앤티앤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사유가 추가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금액을 임의로 늘리고 매출을 과대계상한 것이 적발됐다.

비상장사 네덱도 검찰통보와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조치를 받았다. 네덱은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부채가 아닌 생산보조금으로 계상하고 이를 매출원가에서 차감함으로써 재무제표의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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