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강남권 전역으로 확대

입력 2020-07-1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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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서울 강남권의 대규모 개발사업 호재로 인한 부동산 이상거래를 다수 포착해 정밀조사에 들어갔다. 서울 내 집값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이 늘면서 실거래 조사 범위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강남‧송파‧용산구 일대의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과 불법행위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 추진 현황을 15일 발표했다. 앞서 국토부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꾸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송파권역과 용산권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국토부는 6월 말까지 신고된 강남‧송파권역 319건 및 용산권역 155건 등 총 474건을 조사했다. 그 결과 미성년자 거래, 현금 및 사인 간 차입금 과다 거래, 법인 내부 거래 등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66건을 추출했다.

해당 건은 거래 당사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정밀조사에 들어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발효 이전에 계약하고 이후에 신고한 178건도 조사에 착수했다. 부동산 거래계약은 체결 이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회피할 목적에서 허가구역 지정 발효 이전에 거래한 것으로 계약일을 허위신고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해당 거래건 전부를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정밀조사 대상으로 분류된 거래는 자금출처‧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 검토에 들어간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사항 확인 시 관할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탈세나 편법대출 의심 건은 국세청과 금융당국에 통보할 계획이다. 명의신탁약정 등 부동산 범죄행위 의심 사례는 관할 경찰청에 통보하거나 직접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 대응반은 서울 강남‧송파구 허가구역 지정 이후 주변지역에서 시장과열 및 불법행위 성행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권역의 기획조사를 강남구 도곡동과 송파구 신천동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 매수건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 이상거래에 대한 단속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 광명, 구리, 김포 등 최근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수도권 과열 지역의 주요 단지도 기획조사를 추진해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적발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날부터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 및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한다. 수도권 내 추가 규제지역과 상승세가 지속되는 과열 우려지역의 중개사무소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중개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할 방침이다.

대응반은 실거래 조사와 함께, 집값 담합, 부정청약, 무등록 중개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를 진행 중이다. 향후 진행 상황을 감안해 수사 결과를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대응반장인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서울 잠실 마이스(MICE) 개발사업과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 등 최근 발표된 대규모 개발계획으로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철저히 적발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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