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인터넷 개인방송 '불법영상' 유통방지법안 발의

입력 2020-07-1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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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경숙 의원실 제공)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양산되는 불법영상의 유통을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15일 인터넷개인방송 불법영상 유통을 막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터넷개인방송 사업자가 송신한 영상을 일정 기간동안 의무적으로 저장하도록 하는 게 법안 주요 내용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인터넷개인방송 심의를 요청하는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17년 286건, 2018년 481건, 2019년 618건이다. 지난 3년 총 심의 건수는 1304건이며 이 중 ‘음란·선정물’이 618건으로 총 47.4%를 차지했다.

그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 영상이 신고되도 영상이 존재하지 않아 각하(요건불비)처리되는 등 관리·감독의 사각이 존재했다. 인터넷개인방송의 특성상 불법영상 유통 여부는 방송 이후에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방송 중 송출된 영상에 대한 저장 의무는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는다.

양 의원은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정보들이 난무하고 이를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사례들이 많은 만큼 시스템 마련이 시급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는 설명이다.

양 의원은 “법적 사각지대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영상을 삭제해 심의를 피해가는 무책임한 행위가 발생하서는 안된다”며 “불법영상 유통방지와 명확한 사후심의를 위해 영상 보관 의무화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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