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의원ㆍ김세연 전 의원 공동주최…”데이터 재산가치 국민 기여분 보상해야”
데이터의 1차 생산자인 국민이 그 데이터를 활용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기업으로부터 경제적 보상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과 김세연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데이터 경제 시대, ‘내 데이터=내 돈’ 토론회’를 오는 1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동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데이터 주무부처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번 토론회의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렸다.
데이터 경제의 출발이 우리나라보다 한 발 앞선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데이터가 화폐나 부동산, 지적재산권에 견줄만한 새로운 형태의 자산으로 주목 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다수의 통신 이용자가 제공하는 데이터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개념 정립이 미진한 상태다. 조 의원은 “민이 신용카드나 네비게이션, SNS 등을 사용하며 쌓이는 무형의 정보에 대해서도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받고, 사회적으로도 그 대가를 당연히 지불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제도가 정착된다면 데이터를 사용하는 기업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다. 김세연 대표는 “데이터가 경제적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면, 정보주체인 개인에게는 소득원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기업들은 계약을 통해 자유롭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므로 데이터 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하루 빨리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 우리나라가 데이터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21대 국회 들어 데이터 경제를 다루는 첫 토론인 만큼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한 국회ㆍ정부‧민간‧법조계 핵심 관계자가 두루 참여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인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최경진 가천대 교수, 김진욱 한국IT법학연구소장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 참여할 패널로는 △최인호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 △양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빅데이터진흥과장 △홍은표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동인 KDX한국데이터거래소 경영기획팀장 △박민철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이 참석한다.
논의를 거쳐 제도가 만들어지면 개인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따르는 국민의 반감도 크게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 의원은 “향후 이용자 데이터 기여분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방식을 논의하고 이용자 데이터 거래 및 유통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