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갑질 폭행’ 이명희 1심 집행유예…“사회적 비난 가능성 커”

입력 2020-07-1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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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뉴시스)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재판장 권성수 부장판사)는 14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씨의 범행은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씨는 대기업 회장의 배우자라는 지위에 있는 반면 피해자들은 운전기사나 자택 관리자 등으로 이 씨의 부당한 행위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지위였다”며 “이는 사회적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씨가 책임을 인정하고 모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들이 이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순간적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범행했을 뿐 계획적이지 않았다”며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더 공감하고 성찰할 기회를 가질 필요성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하고 위험한 물건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애초 재판부는 5월 6일 이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으나 검찰이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이 씨는 2012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자택 관리소장에게 가위와 모종삽, 화분 등을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24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피해자가 일을 그만둘 수 없는 상황에서 상습적으로 화분과 가위를 던져 폭행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재판에 넘긴 전체 혐의 가운데 3건은 피해자가 실제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선고 결과를 듣고 법정을 나선 이 씨는 ‘폭언과 폭행 인정하시나’, ‘항소할 생각 있나’,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 않고 차량에 올라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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