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해수욕장 불법 숙박, 바가지 요금 없앤다

입력 2020-07-1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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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름 성수기 대비 관광객맞이 환경 개선 계획 발표

▲제주도 내 11곳 해수욕장이 정식 개장한 1일 제주시 곽지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해수욕을 즐기고 있다. 이날 주로 가족 단위 관광객과 젊은 연인 관광객이 해수욕장을 찾아 더위를 식혔다. (뉴시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정부가 물놀이 시설 등 여름철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점검을 강화한다. 또 지자체와 합동 점검을 통해 여름 성수기 관광지에서 불법 숙박 또는 바가지 요금 등이 이뤄지고 있는지 집중 점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여름 성수기를 대비해 관계 부처와 17개 시도, 관광협회중앙회, 호텔업협회,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관광지 방역과 안전사고 예방, 물가 안정 등을 포함한 관광객맞이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문체부는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워터파크 등 물놀이형 유원시설과 호텔ㆍ콘도ㆍ펜션 내 수영장 방역 점검을 강화한다.

현재 지자체는 합동으로 지난달부터 물놀이형 유원시설 209개소에서 △출입명부 작성 △일일 입장인원 제한 △거리두기 곤란 놀이기구 한시적 중단 △방수 마스크 또는 마스크 보관 방수팩 제공(캐리비안베이ㆍ블루원 리조트)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을 벌이고 있다.

관광숙박업(호텔ㆍ콘도) 및 관광펜션업 내 수영장의 경우에는 17일까지 정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선별한 주요 피서지역 시설들에 대해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 지침을 지키고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해수욕장의 경우에도 혼잡도 신호등 서비서, 예약제 등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을 지속한단 방침이다.

정부는 코로나 방역 뿐 아니라 여름 성수기 관광지 요금 게시와 준수 위반 여부 및 불법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한 적발에 나선다.

문체부는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지자체, 관광 경찰과 함께 8월 14일까지 불법 숙박을 단속하고 결과를 취합해 향후 대책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해수욕장 자릿세 등 부당 요금 징수를 단속하기 위해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주차장, 구명조끼 등 주요 품목에 대해 전년 대비 이용요금이 과다하게 상승한 해수욕장을 현장 점검해 물가 안정 위반 행위를 적극 단속키로 했다.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여름 성수기 물가관리 및 불법 시설물 단속 특별 대책 기간을 운영, 무신고 숙박업소와 불법 시설물,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관광지 물가 안정을 위해 지자체별로 주요 관광지 가격 정보와 ‘착한 가격업소’ 등을 게시하고 관광객들에게 알리고 있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이번 여름 성수기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여행을 떠나기 어려워 많은 국민들의 국내여행이 예상된다”며 “현재 지역 감염이 장기화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방역과 안전여행을 위한 관광환경 개선이 필요한 만큼 정부 관계 기관들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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