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민주화운동 관련 전과로 정부 포상 배제는 안 돼"

입력 2020-07-1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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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민주화보상법상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사람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얻게 된 전과 때문에 정부포상 추천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현행 정부포상업무지침의 개정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1990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3년 뒤 특별사면 된 진정인 A씨는 민주화보상법상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2018년 해당 범죄전력 등을 이유로 정부 훈장·포상 추천이 취소됐다.

또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년 후 특별사면된 진정인 B씨 역시 2018년 정부포상 후보자로 선정됐지만 해당 범죄경력이 문제가 돼 포상 추천에서 제외됐다.

이들은 민주화운동 참여 때문에 생긴 전과로 인해 정부 포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현행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사형이나 무기,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을 받은 사람을 정부 포상 추천 대상에서 제외하게 돼 있다.

행정안전부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사람에 대해 서훈을 취소하는 '상훈법'에 따른 것"이라며 "특정 범죄만 예외로 인정하면 다른 범죄와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예외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인권위에 입장을 전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민주화운동은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과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시킨 활동"이라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다른 범죄로 인한 전과자를 같게 보는 것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평등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위원회는 "민주화보상법상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사람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된다고 해도 그 영예에 흠이 될 수 없다"며 "민주화보상법과 상훈법 취지를 조화롭게 해석해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포상 추천 제한 대상이 되지 않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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