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 한동훈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관계인들 모두 요청

입력 2020-07-1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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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전 대표, 고발인 등 이어 다섯 번째…채널A 기자 부의위서 부결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설치된 채널A 현장 중계석 좌우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건물이 보인다. 2020.7.9 (연합뉴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당사자로 지목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검언유착 관련 수사심의위 신청은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를 비롯해 민주언론시민연합,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에 이어 다섯 번째다.

한 검사장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공작'이냐 '협박'이냐는 양립할 수 없는 사실관계이므로 '공작'의 실체가 먼저 밝혀져야만 '제보자X' 측이 협박이나 강요미수를 당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오늘 수사심의위 개최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위 제보자X를 내세워 가짜 로비 명단 제보를 미끼로 기자를 현혹해 어떻게든 나를 끌어들이기 위해 집요하게 유도했으나 실패했고 '유모 씨에게 돈 안 줬어도 줬다고 하라'는 등 존재하지 않는 녹취록 요지를 허위로 조작해 유포한 공작이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이 수사심의위를 신청하면서 이번 의혹에 대한 사건관계인이 모두 외부전문가에 수사의 정당성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이 전 기자가 신청한 수사심의위는 소집 여부를 결정하는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단계에서 부결됐다.

검찰 관계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미 부의 결정이 있어 수사심의위가 소집될 예정"이라며 "해당 절차에서 피의자의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사건의 협박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 전 대표가 신청한 수사심의위는 이미 소집 결정이 내려진 상태다.

이 전 대표 측은 지난달 25일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고, 같은 달 29일 부의심의위를 열어 소집을 결정했다. 이에 이 전 기자 측은 지난 8일 '맞불' 차원에서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었다.

한편 수사심의위는 2018년 검찰이 사법처리 중립성 강화 등 자체 개혁안의 일환으로 도입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된 사건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심의한다.

수사심의위는 양창수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변호사, 교수, 언론인, 종교인, 시민단체 등 검찰 외부 전문가 250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부의위를 열어 수사심의위 소집이 결정되면 위원장이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의 현안위원회를 구성해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게 된다. 다만 수사심의위 결정은 강제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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