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세법·임대차 3법, 7월국회 내 처리"

입력 2020-07-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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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후속 입법을 7월 임시국회 내 신속히 처리한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세법과 관련한 입법, 전·월세 시장과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월세신고에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임대차 3법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부동산 안정이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이라는 인식 아래 정부와 대책을 협의했다"며 "서민 실수요자 부담을 경감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며, 다주택 투기성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허윤정 대변인은 "부동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큰 이때, 서민 주거 안정화를 위해 더욱 꼼꼼히 챙기겠다"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서민과 실수요자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을 향해 "'세금폭탄'이나 '벌금'이 아니다"라며 "국회로 돌아와 서민 주거 안정에 매진해달라. 지금은 정쟁이 아닌 민생을 위한 국회가 필요할 때"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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