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숙현 선수 '팀닥터' 체포…'무면허의료행위·현금 갈취' 조사받을 듯

입력 2020-07-1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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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최숙현 선수 폭행사건의 주범으로 알려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팀닥터' 안모(45) 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북경찰청은 10일 오전 대구 한 원룸에서 안 씨를 폭행 및 불법의료행위 혐의로 체포했다. 또 안 씨의 휴대전화 등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최숙현 선수가 숨진 뒤 광역수사대 4개 팀으로 전단수사팀을 구성한 뒤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전ㆍ현직 선수들을 대상으로 진술을 받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2013년 팀 창단 이후 최근까지 현재 소속 선수와 거쳐간 선수 등 27명을 대상으로 피해진술을 받았다. 절반 이상의 선수가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지역 체육계 등에 따르면 안 씨는 운동처방사 2급 자격증만 가지고 경북 경산시 한 의원 물리치료실에서 근무했다. 그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주장인 장윤정의 소개로 팀 창단 이듬해 '팀닥터' 신분으로 합류했다.

'팀닥터' 신분임에도 그는 의료인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주시청팀에도 공식적인 팀닥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주시로부터 정식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자 안 씨는 마사지나 물리치료, 항공료 등의 명목으로 선수들로부터 매달 수십만~100만 원 이상의 돈을 수당 형태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안 씨의 행위가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폭행혐의뿐 아니라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중복수사 등으로 인한 피해선수들의 불편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신속한 수사 진행을 위해 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과 긴밀히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수사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등 보호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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