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꿀팁] 까다로운 대출 규제, LTVㆍDTIㆍDSR 차이는?

입력 2020-07-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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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은행의 대출 창구. (연합뉴스)
부동산은 고가 상품이다보니 대출을 받아 구매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여기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과 담보 등에 따라 한도가 정해집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한도를 줄여버리기도 하지요. 대출 규제 기준으로는 LTV(담보인정비율)ㆍDTI(총부책상환비율)ㆍ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이 있습니다.

LTV는 담보 가치와 대출 한도 사이 비율입니다.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까지는 LTV 40%, 초과분엔 20%가 적용됩니다. 12억 원짜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면 4억2000만 원(9억 원X40%+3억 원X2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DTI는 연(年)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대출을 상환할 능력을 따지는 지표이지요. 연소득이 5000만 원이고 DTI가 40%라면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대출이 제합됩니다. 2018년부터는 신(新) DTI가 도입됐는데요, 그전까지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으로 DTI를 계산했지만 신DTI에선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까지 합산하도록 했습니다. 그만큼 추가 대출 여지가 줄어드는 것이지요.

DSR은 DTI에서 대출 원리금은 물론 신용카드 미결제액,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부채의 원리금까지 계산해 대출 상환 능력을 따지는 기준입니다. DSR이 적용되면 DTI를 적용했을 때보다 대출이 더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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