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대책] 김현미 장관 “용적률 문제 등 주택 공급방안, 지자체와 협의”

입력 2020-07-1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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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단상 오른쪽에서 두 번째) 국토부 장관이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주택 공급방안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부가 주택 공급대책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건축 규제 완화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공식화했다.

정부는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급대책과 관련한 여러 대책은 주관부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당 부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한다”면서 “용적률이나 용도구역 개선 등 문제는 지자체와 함께 협의해서 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3기 신도시에 공급하는 주택의 평균 가격이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겠지만 아마 시세 대비 30∼40% 이하로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재건축 규제 완화는 현재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또 “상가임대차법을 개정할 때처럼 기존 계약과 갱신 계약에 똑같이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다면, 지금 사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 쪽으로 돌려가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강화 효과에 대해서는 “다주택자로 시가 30억 원인 경우 종부세가 약 3800만 원 정도, 시가 50억 원이면 1억 원 이상으로 전년에 비해 약 2배를 약간 넘는 수준의 인상이 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로서는 종부세율을 인상하면서 투기적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양도세도 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양도세 인상으로 주택 매물 잠김의 부작용을 정부도 고민했다”면서 “그래서 이번에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설정해 내년 6월 1일부터 양도하는 주택분부터 양도세 인상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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