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대책] 매수 후 1년 만에 집 팔면 양도세 70%…1~2년도 60%

입력 2020-07-1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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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제공=기획재정부)
양도 차익을 노린 단타성 주택 매매에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정부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단기간 주택 매매 행위에 양도세 세율을 올리기로 했다.

현재는 주택이나 입주권 구매 후 1년 안에 이를 되팔면 양도세 세율 40%를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론 세율이 70%로 올라간다. 그간 기본 세율을 적용받던 보유 기간 1~2년 주택ㆍ입주권에도 양도세가 세율 60%로 중과된다.

분양권의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은 60% 세율로 양도세가 부과된다. 그동안엔 분양권 양도세 세율은 조정대상지역만 50%였고 나머지 지역은 기본 세율이 적용됐다.

이 같은 세제 개편안은 연말 세법 개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입법 형태로 다음 달 세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다만 정부 측은 세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내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일인 6월까지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등에게 퇴로를 열어줘 주택 매매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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