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사망 '성추행 의혹' 고소 사건 수사종결 전망

입력 2020-07-10 02:08수정 2020-07-10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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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가 마련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2020.07.10 (이투데이 DB)

전직 서울시청 직원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진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사망함에 따라 관련 경찰 수사도 종결된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의 전직 비서 A 씨는 8일 박 시장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접수했다. 고소장에는 박 시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신체 접촉을 당했고 메신저로 부적절한 내용을 전송받았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박 사장이 숨진 채로 발견되면서 A 씨의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는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도록 규정한다.

박 시장의 딸은 전날 오후 5시께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간 후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곧장 서울지방경찰청 주재 회의를 소집해 오후 5시 30분께부터 기동대 등 경찰관을 투입했다. 이어 경찰 635명, 소방 138명 등 총 773명을 추가로 투입하고 야간 열 감지기가 작동된 드론 6대, 수색견 9마리도 동원했다.

경찰과 소방은 '와룡공원-국민대 입구-팔각정-곰의 집'을 연결하는 사각형 구역을 밤 9시 30분까지 1시간가량 집중적으로 수색했지만, 박 시장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실패했다. 이어 밤 10시 30분부터 2차 수색을 벌였고 결국 오전 0시 20분께 박 시장의 시신을 삼청각 인근 산속에서 발견했다.

박 시장의 빈소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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