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전직 서울시청 직원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진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사망함에 따라 관련 경찰 수사도 종결된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의 전직 비서 A 씨는 8일 박 시장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접수했다. 고소장에는 박 시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신체 접촉을 당했고 메신저로 부적절한 내용을 전송받았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박 사장이 숨진 채로 발견되면서 A 씨의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는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도록 규정한다.
박 시장의 딸은 전날 오후 5시께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간 후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곧장 서울지방경찰청 주재 회의를 소집해 오후 5시 30분께부터 기동대 등 경찰관을 투입했다. 이어 경찰 635명, 소방 138명 등 총 773명을 추가로 투입하고 야간 열 감지기가 작동된 드론 6대, 수색견 9마리도 동원했다.
경찰과 소방은 '와룡공원-국민대 입구-팔각정-곰의 집'을 연결하는 사각형 구역을 밤 9시 30분까지 1시간가량 집중적으로 수색했지만, 박 시장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실패했다. 이어 밤 10시 30분부터 2차 수색을 벌였고 결국 오전 0시 20분께 박 시장의 시신을 삼청각 인근 산속에서 발견했다.
박 시장의 빈소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마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