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일하는 국회법 1호 당론 채택… 다주택 처분도 이행 독려

입력 2020-07-09 17:16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사진= 신태현 기자 holjjak@)

더불어민주당은 9일 의원총회를 열어 '일하는 국회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정책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법'의 당론 채택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홍정민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이 법안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며, 상시국회 제도화를 골자로 한다.

본회의는 매월 2, 4주째 목요일 오후 2시에 열리고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도 매월 4회 연다. 법안소위에서는 만장일치제 대신 다수결제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분리해 별도의 검토기구에서 맡도록 했다.

본회의 다음날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출결 현황을 게시하고 상임위원장이 매월 1회 의원들의 출결 현황을 국회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윤리특별위원회도 윤리사법위원회로 바꾸고 상설화한다.

이날 의총에서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토론도 이어졌다.

홍 원내대변인은 "의원들이 다양하게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해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며 "교통·금융 대책 등과의 종합적인 연계가 필요하다는 다양한 의견을 줬다"고 말했다.

또한 4·15총선에 앞서 후보자들로부터 제출받은 '1주택 서약서'와 관련해 "이행 시기와 관련해서는 개별 의원들이 스스로 이행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며 "SNS나 홈페이지 등에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일하는 국회법'으로 불리는 민주당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독재 고속도로"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제목만 그럴듯하게 일하는 국회로 달았지, 사실상 국회를 무력화하고 야당을 무력화하는 법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과반 의석 정당이 어느 날 회의를 열어 무조건 과반이 됐으니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이는 야당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는 일하는 국회법이 아니라 독재 고속도로를 닦는 국회법이고, 국회 운영위에서 최대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