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주와 격차 큰 우선주…단일가매매 적용

입력 2020-07-0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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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우선주 투자자 보호방안 발표

▲우선주 투자자보호방안.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앞으로 보통주와 주가가 크게 벌어진 우선주에 대해서는 단일가 매매가 시행된다. 가격 급등락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우선주 투자자 보호 방안을 9일 발표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는 일부 우선주 종목의 이상 급등 현상에 추종 매수한 투자자들의 손실 우려가 커졌다. 우선주의 경우 유통 주식 수 부족으로 주가가 쉽게 요동치는 특징이 있다.

금융위는 우선주의 상장 주식 수 요건을 강화해 소규모 거래에 의한 가격 급등을 차단하기로 했다.

우선 상장주식 수와 시가총액 등 진입ㆍ퇴출 요건을 높였다. ‘50만 주ㆍ시가총액 20억 원 이상’인 기존 진입요건을 ‘100만 주ㆍ50억 원 이상’으로 올리고, 퇴출요건도 ‘5만 주ㆍ5억 원 미만’에서 ‘20만 주ㆍ20억 원 미만’으로 상향했다. 진입기준은 오는 10월, 퇴출 기준은 내년 10월 적용된다.

또 상장주식 수가 50만 주 미만인 우선주의 경우 상시로 단일가 매매(30분 주기)가 적용된다. 보통주 대비 가격 괴리율(보통주와 우선주의 주가 차이)이 50% 초과한 우선주는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해 3거래일간 단일가 매매를 적용한다.

아울러 이상 급등 우선주에 대해 투자자가 홈트레이딩시스템(HTS)ㆍ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매수 주문을 하는 경우 ‘경고 팝업’ 및 ‘매수 의사 재확인’ 창이 의무적으로 노출된다.

금융당국은 또 주가 급등 우선주에 대해 기획감시도 착수한다. 불건전매매 계좌에 대한 주문 수탁거부, 사이버 집중 모니터링 등 시장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7월 중 거래소 규정을 개정하고, 시스템 개발을 통해 연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현재 시점에서 이번 방안을 적용할 시 전체 우선주 총 120종목 중 49종목(40.8%)이 관리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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