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청사 전경. (출처=서울 관악구)
서울 관악구는 환경미화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작업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50ℓ 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 배출 시 무게제한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재해자 1822명 중 무거운 쓰레기봉투를 들다가 다치는 경우가 15%에 달했다.
관악구는 종량제봉투에 용량보다 많은 무게를 넣을 수 있는 압축기 사용을 금지하고 50ℓ 이상 종량제봉투 배출 시 폐기물 배출밀도를 규정하는 조례를 개정해 이날 공포·시행했다.
규정된 종량제봉투 폐기물 배출밀도는 리터당 0.25㎏ 이하로 50ℓ 봉투는 13kg, 75ℓ 봉투는 19kg 이하로 배출해야 한다.
앞서 관악구는 1월 1일부터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 100ℓ 종량제봉투 제작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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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관악구에서는 이날부터 연탄재 배출시 수수료가 부과된다. 단 일반가정, 차상위 계층 운영 사업장, 재래시장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 구청장은 “이번 조례 개정·시행을 통해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작업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며 “주민 여러분도 종량제봉투 배출 시 적정량을 담아 배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