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매년 수급안정대책 마련…변동직불제 폐지 대비 쌀값 안정

입력 2020-07-0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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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판매 기준 구체화…초과 생산량 3%·가격 5% 하락 시 매입

▲정부가 변동직불제 폐지 따른 쌀값 안정을 위해 쌀 매입·판매 기준을 구체화한다. (뉴시스)

올해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변동직불제가 폐지되면서 정부가 쌀값 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시행하는 개정 '양곡관리법'에 맞춰 쌀 수급안정장치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안을 9일 공개했다.

올해 5월부터 공익직불제가 도입되면서 변동직불제 폐지에 따른 쌀 수급관리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변동직불제는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목표가격과 수확기 평균 산지 쌀값 간 차액의 85%를 지원하는 제도다.

쌀값 안정을 위해 먼저 정부는 올해 1월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매년 10월 15일까지 미곡 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하도록 제도화하고 세부 사항은 하위 법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한 '양곡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미곡 매입의 일반적인 기준과 재배면적 조정 절차를,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고시)'은 미곡 매입·판매의 세부 기준, 생산량·수요량 추정 방식, 협의기구 운영 등 수급안정대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우선 작황 호조 등으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3% 이상인 경우 정부가 초과생산량 범위에서 사들일 수 있다.

초과생산량이 3% 미만이어도 단경기(7∼9월) 또는 수확기(10∼12월) 가격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하면 초과생산량의 범위 내에서 미곡을 매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연속된 공급 과잉으로 민간 재고가 누적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초과생산량보다 많은 물량을 매입하는 등 보다 강도 높은 수급안정조치를 취한다.

민간 재고 부족 등으로 가격이 계속 오르면 정부가 보유한 미곡을 판매할 수 있다. 다만, 3순기 연속으로 가격이 1% 이상 상승할 때는 가격 상승 폭이 크고 앞으로도 상승이 지속할 가능성이 큰 만큼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정부 보유 미곡을 판매한다.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가 미곡을 매입하는 경우 직불금 대상자에게 재배면적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대상 면적, 조정 방법 등은 생산자 단체 대표 등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수급안정대책 수립, 재배면적 조정 등의 주요 사항은 '양곡수급안정위원회'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8일 입법예고를 마쳤고, 고시 제정안은 9∼28일 행정예고를 추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수급안정장치를 제도화함으로써 수급안정대책을 선제 수립·시행하고 매입·판매 기준을 명확히 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며 "쌀 수급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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