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직 유지할까'… 은수미 '정치자금법 위반', 오늘 대법원 선고

입력 2020-07-09 10:24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뉴시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9일) 열린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시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은수미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폭력조직인 국제마피아파 출신 사업가가 대표를 맡은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0여 차례에 걸쳐 운전 노무를 받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코마트레이드가 차량 대여비와 운전기사의 임금을 지급했고, 그것을 이용한 은수미 시장이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운전기사 최 씨는 월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은 시장의 운전 업무를 수행한 것이며 정치적 목적 등에 기초한 자원봉사를 한 것은 아니다"며 "은 시장이 차량을 이용한 것은 정치활동을 위한 교통비 상당의 이익을 받은 것이다"고 판단했다.

다만 은수미 시장이 최 씨의 급여와 차량 대여비를 코마트레이드가 부담한다고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차량을 이용한 경위에 비춰보면 그것이 음성적인 정치자금의 제공이라는 점에 대해 미필적 인식에 따라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시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볼 정도로 죄책이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은 시장은 교통 편의를 도모하려는 정치자금 제공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서 이를 기부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며 "93회의 차량 이용만으로도 은 시장이 기부받은 경제적 이익은 절대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은 시장은 '운전기사가 자원봉사해 준 것'이라며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은수미 시장은 "항소심 선고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만약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은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한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인 자격 또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경우 성남시정은 보궐선거일인 다음 해 4월 7일까지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