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수사기밀 유출' 검찰 수사관 구속…"공정성 훼손"

(뉴시스)

현대ㆍ기아자동차 엔진 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하던 당시 검찰 내부 기밀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공무상 기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 박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 공무원이 수사 기밀을 누설해 효율적인 수사를 방해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행위로서 사안이 중대하고, 피의자의 지위 및 사건의 특성상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박 수사관은 지난해 검찰의 현대ㆍ기아차 엔진 결함 은폐 의혹 수사 과정에서 현대차 직원 등 사건 관계자에게 수사와 관련된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서울 양재동 현대ㆍ기아차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후 추가 수사를 거쳐 지난 6일 박 수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그랜저ㆍ소나타ㆍK5 등 주력 차종에 적용된 세타2 엔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당국의 조사가 있을 때까지 숨기면서 사후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현대ㆍ기아차 법인과 현대차의 신종운(68) 전 품질 총괄 부회장 등을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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