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유아용 축산물가공품 제조업체 등의 자가품질검사 항목에 식중독균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된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규정'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규정은 영·유아용으로 표시·판매하는 축산물가공품을 생산할 때 기존 검사항목 외에 식중독균인 '바실루스 세레우스'와 '크로노박터'도 추가로 검사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유아용 축산물가공품 제조업체 등의 자가품질검사 항목에 식중독균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된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규정'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규정은 영·유아용으로 표시·판매하는 축산물가공품을 생산할 때 기존 검사항목 외에 식중독균인 '바실루스 세레우스'와 '크로노박터'도 추가로 검사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