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잔금대출 '종전 LTV 70% 규제' 적용 수순

입력 2020-07-0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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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이투데이DB)
당정이 6·17 부동산 대책으로 새롭게 규제 대상이 된 지역에서 잔금 납부를 앞둔 아파트 수분양자에게 종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하는 예외 조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았다. 이번에 규제 대상 지역으로 묶인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 분양받았을 당시 예상하지 못한 대출 한도 축소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불만이 터져나온 데에 따른 대응책이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8일 잔금대출 보완책으로 분양을 받았을 때와 같은 LTV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6·17 대책 발표 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해당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편입되거나 규제 문턱이 높아지면서 잔금대출의 LTV가 낮아진 경우에 ‘종전 LTV 적용’으로 구제한다는 의미다. 비규제지역의 LTV 규제 비율은 70%다.

다만, 다주택자가 아닌 처음으로 내집을 마련하는 실수요자나 기존 주택을 처분키로 한 1주택 가구 등이 예외를 인정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잔금대출 보완책은 당정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금융당국은 신규 규제지역 효과 발생일(6월 19일) 이전 청약 당첨이 됐거나 계약금을 냈으면 중도금 대출에 종전처럼 비규제지역 LTV 70%를 적용키로 했다.

무주택 가구나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약정을 맺은 1주택 가구가 대상이다.

잔금대출에는 규제지역의 LTV 규제가 새롭게 적용된다. 단 중도금 대출을 받은 범위에서 종전 LTV(분양가의 최대 60%)를 적용할 수 있다는 단서가 달렸다.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LTV(시세 기준)가 비규제지역에서는 70%이지만 조정대상지역은 50%, 투기과열지구에선 40%로 낮아진다.

한편 10일 이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산 이후 다른 집에서 전세를 살려고 전세대출을 신청할 경우엔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10일 이후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공적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의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한도가 2억 원으로 줄어들고 사적 보증 한도 역시 3억 원으로 낮아지는 전세대출 규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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