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거주배상금도 1.22배 인하
서울시 산하 SH공사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입주잔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약자들을 위해 분양금 연체이율을 최고 3%까지 인하한다고 28일 밝혔다
SH공사는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연14%를 적용해 왔으나 10월분부터 연체기간에 따라 1개월 미만 11%, 1개월 이상~6개월 미만 12%, 6개월 이상은 13%로 인하한다.
또한 장기체납을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입주민에게 부과하는 불법거주배상금은 기존에 기본임대료의 1.5배를 부과했으나 오는 11월부터 1.22배로 인하한다.
단 기존 연체료 납부세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소급적용은 하지 않고 10월1일을 기준으로 이전 연체분은 14%, 이후 연체분은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다.
SH공사 박용한 분양팀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계약자의 사정을 감안해 분양금 연체이율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