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코로나19 재해보험금 지급 대상" 약관 명확화한다

입력 2020-07-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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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코로나19가 재해보험금 지급 대상임을 약관에 명확히 명시한다. 또한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계속적 이용이 고지・통지의무 대상임을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에 못 박는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제1급 감염병의 경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와 무관하게 보험사고 발생당시 시행중인 법률에 근거해 재해로 보장된다는 내용을 신설한다.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감염병 예방법에서 규정된 제1급 감염병을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코로나19 등 일부 전염병이 U코드(병인이 불확실한 신종질환의 잠정적 지정을 위해 사용)로 분류되면서 보상대상에 포함되는 동시에 보상하지 않는 재해에도 해당돼 일시적 상충 문제가 발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해분류표상 재해에 포함되는 감염병(17종)은 재해의 특성(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을 지니고 있어 표준약관상 재해로 인정한 취지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고지·통지의무도 명확화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이 활발해지고 사망사고도 발생하고 있지만, 보험계약에 해당 위험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분쟁발생 가능성이 존재했다.

최근 대법원은 전동휠이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계약 후 알릴의무(통지의무) 사항임을 판시했다. 금감원은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상시적 이용은 상해의 고위험성이 인정되므로 고지·통지의무 사항에 반영하기로 했다.

보험회사 개별약관에는 휴일재해사망 보험금 지급기준을 확실히 했다. 보험회사는 휴일 또는 신주말에 발생한 재해로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휴일에 발생한 재해사고로 인해 평일에 사망한 경우 △재해사고 발생일과 △사망일 중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사망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하는지 불명확했다.

이에 피보험자 사망일이 아닌 재해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개별약관에 반영한다.

산업재해사망 업무상 재해 보장범위도 명확화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확히 정하고 있는 반면, 일부 산업재해사망보험약관은 질병의 경우 업무상 질병인지 여부가 불명확했다.

이에 따라 피보험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해당 약관의 보험금 지급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다.

보험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과 동일하게 업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보상하도록 약관 문구를 명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는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 7월 중 개정 예정이나 시행시기는 보험회사의 준비상황 등을 감안해 결정할 계획이다. 개별약관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주관으로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개선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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