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현장 '코로나19' 위험도 오르자…'비대면진료' 3분기중 시행

입력 2020-07-0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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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송 체제도 구축…기업 요청시 전세기·특별기 활용

▲위례신도시 아파트 조성 당시 건설현장 전경. 본문과 관계없음 (사진=뉴시스)

해외 건설 현장의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잇달아 감염되면서 정부가 오는 9월까지 재외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내 병원의 원격진료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해외건설 현장에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조기 정착시키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서비스는 재외국민이 온라인에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료기관이 전화·화상을 통해 해당 재외국민에게 의료상담이나 진료 등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지난달 25일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인하대병원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인 라이프시맨틱스와 함께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임시 허가를 받은 바 있다.

최근 이라크 건설 현장에서는 한국인 노동자 2명이 코로나19로 사망했으며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 건설 현장에서는 2명이 확진되자 중대본에서 이 같은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외에서 우리 건설 근로자들이 코로나19로 확진되거나 사망하는 사건이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며 “해외건설 근로자는 대부분 의료여건이 좋지 않은 국가에 있고, 외국인과 공동생활을 하는 특성으로 인해 코로나19의 감염과 확산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대본은 비대면 진료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기존에 도입된 전화 상담과 화상 의료상담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현지에서 중증환자 발생 시 국내로 신속히 이송, 진료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신속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에서 요청할 경우 전세기·특별기 등을 활용해 근로자들의 국내 복귀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중대본은 마스크 등 국내 기업들의 방역물품 수요를 상시 파악하고 국내 반출허가 및 배송, 현지통관 등을 관찰하며 현지 방역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재외공관을 통해 현지 병원 입원·치료와 함께 현장 방역 상황 등을 상시점검하는 한편, 지난 5월 마련한 ‘해외현장 대응 가이드라인’도 보완해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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