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펀딩 사모펀드 환매중단' 고소사건 성남지청 추가 수사

입력 2020-07-0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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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열린 한국투자 팝펀딩 환매중단 피해 관련 검찰고소 기자회견에서 팝펀딩 펀드 피해 투자자들이 한국투자증권, 자입스자산운용, 헤이스팅스자산운용에 대한 고소장 접수에 앞서 피해 보상 및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2020.6.29 (연합뉴스)
P2P(개인 간)대출 업체 '팝펀딩'의 사기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팝펀딩 관련 사모펀드 환매 중단 관련 고소 사건을 성남지청으로 보내 수사하도록 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29일 접수된 팝펀딩 관련 고소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이관했다. 성남지청은 올해 초부터 팝펀딩의 사기, 횡령 등 혐의를 수사 중인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1부(허정 부장검사)에 해당 사건을 추가 배당할 예정이다.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 운용사인 자비스자산운용·헤이스팅스자산운용, 팝펀딩 관계자 등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대책위는 "투자제안서 등을 통해 제시한 대출채권의 일부 차주 명단과 차주의 대출·상환 이력도 허위였다"며 "안정적으로 담보를 확보한다는 설명과 달리 부실 대출, 담보물 횡령 등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팝펀딩의 대출액 연체율도 조작된 수치라고 설명했다.

2007년 서비스를 개시한 팝펀딩은 홈쇼핑 업체나 오픈마켓 판매 업체(벤더)에 납품하는 영세 중소기업의 재고 물품이나 매출 채권(외상값 받을 권리) 등을 담보로 잡고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았다. 2018년 증권사, 자산운용사들과 연 7% 내외 수익률을 제공한다며 출시한 사모펀드 상품이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됐다.

올해 1월부터 순차로 만기 상환 예정이었으나 일부 업체의 대출 상환이 지연되면서 '자비스 팝펀딩 홈쇼핑 벤더 5호' 사모펀드 등 총 355억 원 규모의 투자 원리금 상환이 연기됐다. 2일 기준 팝펀딩이 공시한 대출 잔액은 1290억 원, 연체율은 96.58%로 손실액은 더 커질 전망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팝펀딩의 대출 취급 실태를 검사하며 사기, 횡령, 자금 유용 등 혐의를 발견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팝펀딩은 손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투자금으로 돌려막는 방법으로 분식회계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팝펀딩은 과거 문재인 대통령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치 자금 마련을 위한 ‘문재인 펀드’,‘ 박원순 펀드’ 등을 선보이며 주목받았다. 지난해 11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팝펀딩 물류창고를 방문해 ‘동산 금융의 혁신 사례’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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