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협회 “최저임금 삭감하고 차등화해야…임금 줄래도 못 줘”

입력 2020-07-0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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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원 기자 leedw@)

“편의점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는 이제 법을 지키려 해도 지킬 수가 없다. 최저임금을 삭감하고 업종별ㆍ규모별로 차등화해야 한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편의점주들은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반영하고 모든 경제 주체가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삭감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 삭감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어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공존을 위해 △최저임금 2.87%(전년도 인상분) 삭감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 업종별ㆍ규모별 차등화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편의점주 절반 이상이 월 최저임금의 절반을 벌고, 편의점 20%는 인건비와 임대료조차 지불할 수 없는 적자 점포가 되는 등 ‘알바보다 못 버는 편의점 점주’는 이미 현실”이라며 “최근 3년간 32.7%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는 최저임금의 지불능력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밝혔다.

지난해 CU편의점 가맹점의 연평균 매출은 5억8991만 원이다. 실제 편의점 수익률은 총 매출의 25~26% 수준으로, 영업이익 중 30%를 가맹본부에 로열티로 지급한다. 점주는 배분 받은 70% 안에서 인건비와 임대료 등 점포 유지비를 지출해야 한다.

편의점협의회에 따르면 임대료는 수도권 기준으로 평균 200만~300만 원 수준이다. 또한 협의회 측은 한 점포 당 하루에 2~3명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점주가 주당 50시간만 근무한다 해도 월 수익이 100만 원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란 것이다.

협의회는 “편의점 점주들은 최저임금을 주기 위해 주당 70~80시간에서 100시간까지 노동시간을 늘여왔다”며 “남은 방법은 최저임금을 주지 못해 범법자가 되거나 폐업 뿐”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경제 및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제쳐두고 재분배 정책의 부담을 영세 자영업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더하여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30~4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매출까지 감소하면서 편의점주들은 생존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 최종열 CU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학교 인근과 호텔 내부 점포 등의 매출이 90% 이상 감소한 상황”이라며 “여기서 최저임금까지 인상된다면 버틸 여력이 전혀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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