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시대" 외치는 금융위…'담당 부서 축소'한 금감원

입력 2020-07-03 05:00수정 2020-07-0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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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금융 사업 시행 코앞인데 '금융당국 엇박자'…관리ㆍ감독 공백 불보듯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새로운 수익 창출 모델로 각광받고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놓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시대를 강조하고 있지만, 금융감독원은 오히려 마이데이터 담당실을 축소시켰다. 마이데이터 관련 감독과 검사업무 모두 저축은행국 산하에 배치됐기 때문에 일선에서 혼선이 예고된다. 고객 정보가 개방되는 마이데이터 시대 개막이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관리 감독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인사에서 신용정보실을 신용정보팀으로 격하시키고 저축은행감독국 산하로 배치했다. 신용정보실에 있던 인력은 뿔뿔이 흩어졌고, 팀에는 5명이 남았다. 추후 마이데이터 검사 업무도 저축은행검사국 4팀에서 맡게 된다.

이 때문에 최근 개최된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포럼'에서도 저축은행감독국에서 발표해 모양새가 좋지 않았다는 평이 나왔다. 금융권 관계자는 "마이데이터는 전체 금융산업이 집중하고 있는데, 저축은행감독국이 발표해 의아하다는 말이 나왔다"며 "금감원 내부에서도 신용정보실이 해체되면서 업무분담에 대한 혼선이 있었다"고 말했다.

신용정보팀은 신용정보법에 근거한 업무를 관할하는 곳이다. 신용평가사, 채권추심회사와 함께 신정법에 포함되는 마이데이터, 데이터거래소도 신용정보팀이 맡게 된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신정법 개정으로 신용정보국으로 격상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오히려 팀으로 격하됐다"며 "금융위에 비해 금감원 내부의 관심이 덜한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용정보실은 예전부터 신용정보국으로 통폐합이 되기도 했다가 부활했다 다시 없어지기도 했다"며 "다만 신용정보법이 개정됐으니 고객 정보 관리 감독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부각돼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 업무계획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른 마이데이터·오픈뱅킹 등 새로운 디지털 금융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마이데이터는 정보 주체인 개인이 정보 이동권에 따라 본인 데이터에 대한 개방을 요청하면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개인(요청자) 또는 개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테면 금융이력이 없는 소비자 대상 휴대전화 요금, 전기·가스·수도요금 등의 납부 내역을 신용도에 더 효과적으로 활용해 주부·취업준비생 등 금융이력이 부족한 신파일러(thin filer)도 신용도를 부여받아 돈을 빌릴 수 있다.

또 데이터의 개방으로 소비자가 모바일 앱 하나로 모든 금융정보를 확인하고 개인별 맞춤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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