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07-0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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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모베이스전자가 회사분할 결정을 철회한 점을 사유로 공시번복으로 인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일 공시했다. 부과벌점은 3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