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주범’ 이종필 재판 시작…“금품 받았지만 직무 관련 없다”

입력 2020-07-01 14:25수정 2020-07-0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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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CIO)이 서울 영등포구 서울국제금융센터(IFC 서울)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1조6000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한 '라임 사태'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이종필(42)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은 대부분 인정하나 직무 관련성이 없으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각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이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자산운용 자금 300억 원을 투자해주는 대가로 명품 시계와 가방, 수입 자동차, 전환사채(CB) 등 총 14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지투하이소닉이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공동 대표이사를 고소할 것이란 미공개 내부 정보를 듣고 보유 중인 주식을 전량 매각해 11억 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적용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으로 재직하며 주식 매각 여부나 시기, 금액에 관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부사장은 리드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으로 지난해 11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했다가 지난 4월 23일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이 전 부사장은 자신과 함께 라임 사태의 전주(錢主)로 꼽히는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서울 성북구의 한 빌라에 은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 4월 25일 이 전 부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구속 상태로 이 전 부사장을 조사한 후 지난달 12일 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이 김 전 회장의 횡령 사건 등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이 전 부사장에 대한 다른 혐의들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추가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전 부사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은 이달 22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 전 부사장이 연루된 리드의 800억 원대 횡령 사건과 관련해 박모 리드 부회장 등 주요 피의자들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지난 4월 박 부회장과 구모 리드 대표이사에게 각각 징역 8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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