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티즌, 노란버스 서비스 진행…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에 기여

입력 2020-07-0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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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에 운행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교통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는 지난해 5월 송도국제신도시에서 사설 축구클럽의 승합차 과속 사고로 사망한 두 명의 초등학생 이름을 딴 '태호•유찬이법'의 후속조치 법안이다.

현행법 상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과속이나 급감속 등을 기록할 수 있는 운행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게 되어있는데, 지난해 7월 국회에서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운행기록장치 의무 장착 대상자에 무상으로 운영되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추가됐다.

이와 더불어 지난 2018년에는 교육부가 어린이가 통학버스 안에 갇히는 사고를 줄이고자 버스 위치 알림 서비스를 도입했다. 유치원, 초•중학교, 특수학교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통학버스에 도입한 '어린이 통학버스 위치 알림 서비스'를 통해 학부모와 교사는 어린이 승•하차 여부를 푸쉬로 전송 받을 수 있고, 학부모어플을 통해 통학버스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통학버스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이동 경로에 대한 학부모 불안감이 줄고 승•하차 정보를 통해 어린이가 통학버스에 갇히는 사고도 줄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가운데 ㈜웰티즌은 어린이 통학버스 위치 알림 서비스 '노란버스'를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통학 환경을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2019년 전국으로 확대돼 전국 교육청,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및 공공기관에 납품했으며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경남교육청에서 시범 사업을 거쳤다. 승•하차 여부, 버스의 위치 등 실시간 알림 정보 서비스를 제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모바일 앱으로 통학버스 위치 조회부터 승하차 정보정류장도착알림까지 할 수 있다.

㈜웰티즌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증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이용해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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